노무상담
주유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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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760**2
2025-10-06 00: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 5시간알바고 쉬는날은 월요일 입니다쉬는시간은
없습니다 시급은 주유수당포함 12000원이고 추석땨부터나가는데 따로 급여를 더 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자기가 시급을많이줘서 따로 더 안준다고 말씀을하셨는데 법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시급은 주유수당포함 12000원이고 추석땨부터나가는데 따로 급여를 더 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자기가 시급을많이줘서 따로 더 안준다고 말씀을하셨는데 법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7:09
주6일 5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60,180원입니다.
시급 12,000원에서 최저임금 10,030원을 뺀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은 1주에 59,100원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시급 12,000원에서 최저임금 10,030원을 뺀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은 1주에 59,100원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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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름값 포함인 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