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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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17**2
2025-10-05 16:44
2
77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년도 7월 17일 입사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더니 2달째 생리를 하지 않고 9월엔 하혈까지 했습니다. 퇴사를 8월 중순에 신청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못하고 있었고, 현시점 가능한한 빠른 퇴사일이 10/31까지라 그때까지는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현상 불규칙에 대해 말씀드리니 “단순 스트레스라기엔 기간이 너무 길다.” “병원을 가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서 진단서를 다 떼온 뒤 위와같은 내용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6:38
질문상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49195**6
    2025-10-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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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받을수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즉시 관두세요. 암생겨요. 암생겨도 산재 못받아요.

  • qoq**k
    2025-10-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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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어떤나라인데 그걸. 기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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