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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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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i0**1
2025-10-05 14: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원래 근로계약서상 주 16시간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주에 대타를 하게되어 22시간, 25시간 등 근로계약서상 기준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그럼 일한시간만큼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기준의 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 기준(16시간) 주휴릉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더 받아야 하는 것보다 약 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6:3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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