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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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45**0
2025-10-05 13:09
1
13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시간이상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받은적 없는데 증명할수있는 증거가 없어요 이경우에도 추가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6:22
휴게를 하지 않았는데 휴게를 한 것으로 하여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휴게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9195**6
    2025-10-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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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수 있어요. 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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