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급계약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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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04**4
2025-10-04 22:32
1
10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트근무중입니다 1년씩 재계약이고 2년되어서근로계약마감이든 계약직 전환이든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도급계약이었다네요 이게맞는지 궁금합니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6:18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9195**6
    2025-10-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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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대 개인간의 도급계약은 없습니다. 본인이 도급이라고 싸인하지 않으면요. 글쓴이를 속였으니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른 곳에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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