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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4**0
2025-10-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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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퇴사≫
1. 9월 초쯤 3주를 남겨두고 ”정직원 자리가 나게 되어 이번 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사장에게 전함.
2. 3일 뒤 사장에게 설거지 지적을 또 받음.
3. 그래서 출근 5일 전(당시 9월 15일) “이곳의 알바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번 주부터 근무를 그만 두도록하겠다. 그 동안 기회 주셔 감사했다. ”고 퇴사 통보함.
4. 그러자 “약속한 게 있는데 이번 주(9/20-9/21)까지는 나오셔야 해요”라고 답장함.
5. 그리고 2일 뒤 전화가 와서 “분명 6개월 말씀하시고 이번 달까지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만 두신다고 하면 제가 주말에 영업을 못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함.
6. 나는 ”근로계약서에 써있나요?“ 물어봄.
7. 사장은 ”근로기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어서 면접 때 녹음을 항상 하거든요. 그럼 6개월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복잡하게 가기 싫어서 이번 주까지 나오시라고 한건데 안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오시는 거죠?“라고 함.
8.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퇴사통보 기한과 근로 기간은 적히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제목 자체에 ‘기한 정함이 없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9. 그리고 그 주간 근무는 제가 감기로 진료확인서(9/19)를 보내며 안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금체불≫
1. 정해진 급여일은 매월 말일인 9월 30일.
2. 10월 1일 저녁까지 기다려 봤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 부탁 문자 보냈으며 묵묵부답.
3. 10월 2일 오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묵묵부답.
4. 10월 3일 또 오전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묵묵부답.
5. 10월 4일 오전 사장에게 “추석 연휴 때문에 10일에 세금처리 후 보내드릴게요“라고 문자를 받음.
6. “원래 급여일은 9월 30일인데 왜 늦어진 걸까요? 세금처리는 따로 하시면 될 부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으로 입금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라고 답장을 보냄.
7. ”계약 기간 내 중도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직접 연락이 안 갔나 보네요. 오늘 세금 처리 여부는 세무사님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라고 답장 받음.
8. 그 후 연락 및 지급 없음.

이러한 상황입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6:16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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