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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junn
2025-10-04 19:30
1
1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근무시간이 월 수 오후6시반~새벽1시반입니다
다음주 연휴 6일과 8일 월 수에도 똑같이 나오라고 하시는데 시급이 1.5배로 책정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6:1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9195**6
    2025-10-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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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장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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