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하는 조가 종료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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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21**0
2025-10-04 17: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존 업무시간이 오전7시~오후1시였는데(저는 이때 이 회사에 입사전입니다) 일이 줄었다고 오전8시반~오후1시로 조정한 후 모집 공고를 올려 제가 그 공고를 보고 2025년6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9월 말에 물량이 더 줄어 오전반 자체가 종료된다고 하면서 기존 인원들을 원하는 사람 한하여 2센터에서 옮겨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으나 2센터는 근무시간이 7시부터여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집에서도 더 멀어집니다)
이 상황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회사에 지원도 안했고 입사도 안했을텐데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부분 보상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9월 말에 물량이 더 줄어 오전반 자체가 종료된다고 하면서 기존 인원들을 원하는 사람 한하여 2센터에서 옮겨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으나 2센터는 근무시간이 7시부터여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집에서도 더 멀어집니다)
이 상황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회사에 지원도 안했고 입사도 안했을텐데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 부분 보상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6:0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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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은 되네요. 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집가셔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