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후 미지급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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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72**3
2025-10-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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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일을 그만두기 2주 전 통보해야함 (갑작스러운 통보 후 일을 안나올 경우 미지급한 월급은 6개월 뒤 지급) 이라고 써있는데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관둬야 할 경우 6개월 되기 전까진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6:03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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