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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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94**2
2025-10-04 08: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알바하고 있는 중이고 10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분명 그만두지 30일전에 말해달라해서 10월초에 말씀드리고 10월 말까지 근무한다 말씀 드렸는데 사람 못구하면 그때까지 다녀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셨는데 30일 딱 되자마자 나오지 않을건데 근로 계약서 기타 내용을 이행을 해야하나 해서요 기타 내용은 인수인계 안할시 90%임금만 받는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행을 해여하나요?!구할때까지 다녀야 하나요?!
분명 그만두지 30일전에 말해달라해서 10월초에 말씀드리고 10월 말까지 근무한다 말씀 드렸는데 사람 못구하면 그때까지 다녀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셨는데 30일 딱 되자마자 나오지 않을건데 근로 계약서 기타 내용을 이행을 해야하나 해서요 기타 내용은 인수인계 안할시 90%임금만 받는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행을 해여하나요?!구할때까지 다녀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5:57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임금 삭감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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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그런 법조항 없습니다. 고용부에 고발하면 100프로 벌금 물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지고 퇴사하시고 임금 100프로 입금 안되면 바로 고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