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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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94**2
2025-10-04 08:30
1
9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알바하고 있는 중이고 10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분명 그만두지 30일전에 말해달라해서 10월초에 말씀드리고 10월 말까지 근무한다 말씀 드렸는데 사람 못구하면 그때까지 다녀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셨는데 30일 딱 되자마자 나오지 않을건데 근로 계약서 기타 내용을 이행을 해야하나 해서요 기타 내용은 인수인계 안할시 90%임금만 받는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행을 해여하나요?!구할때까지 다녀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5:57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임금 삭감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9195**6
    2025-10-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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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법조항 없습니다. 고용부에 고발하면 100프로 벌금 물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지고 퇴사하시고 임금 100프로 입금 안되면 바로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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