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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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735**4
2025-10-04 04:2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6,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이소 영업마감 시간이 오후 10시입니다.
9시55분에 입장하면 10시나 10시넘어 계산이 가능한건가요? 영업시간위반 아닌가요?
9시55분에 입장하면 10시나 10시넘어 계산이 가능한건가요? 영업시간위반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5:5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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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상 너무 팍팍하게 사시지 마세요. 5분이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시간은 맞는데 영업시간 위반은 너무 과해요. 너그러운 ㅇ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