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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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45**2
2025-10-04 02:32
2
2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을 받는 직원 수는 3명이고
나머지는 알바 형태로 3.3으로 근무를 하는데,
3.3이어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줘야하는 건지 고용주 마음인건지
들어올 때 퇴직금 안내는 따로 못 받긴 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고 주휴 포함 시급 12,500원입니다
지금 근로계약서 기간도 지난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5:39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면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같음
    2025-10-0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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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장이 업무방식 수행방법등 지시를하고 월급처럼 일정한 급여를 받고 등등 퇴직금 청구가능하니 자료 모으세요

  • NV_49195**6
    2025-10-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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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과 단둘이 1년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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