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럽게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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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uy0**3
2025-10-03 23:12
1
23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의 문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씨
매장 경영난으로 더이상 운영하기 어렵다판단되어 10월중 폐업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10월10일까지 근무 가능할까요? 갑작스럽게 미안합니다."
문제는 저만 이 문자로 받았고 다른 알바생은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엽떡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부로 저만 짜를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이제 한달 반 일 했는데 주5일 일하고 주휴수당주면서 3.3%떼고 사장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알바생들도 같이 짜고 모른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5:3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같음
    2025-10-0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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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표면적으로는 3개월 미만근무라 해고예고통보는 해당사항 없을거고 프리랜서계약으로 3.3 세금제외하고 주는것도 흔하고..딱히 걸릴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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