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핸드폰을 아예하지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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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37**2
2025-10-03 22:2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하는 도중 핸드폰 사용을 아예 하지말라고 하는데 근무태만이라고하는데 월급도 덜줄수도있다는데 맞나요? 이건 갑질아닌가요? 자제해달라고도 아니고 휴식시간 30분 외에는 핸드폰을 아예 하지말라고 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5:31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이 월급 삭감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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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돈주는 사장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근무만 해야해요.`대기업 다니면 더하면 더했지 이것보다 덜 하진 않아요. 말로 타이르는 사장이 양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