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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5,000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4대보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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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mi**0
2025-10-02 23: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한 대형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근로조건 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무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시작: 올해 8월 말부터
계약 형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채용 공고 및 구두 합의로 15,000원
첫 달(8월분)에는 입사 첫 주라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달 (9월)에는 스케줄에 따라 매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했으며, 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9월분 급여는, 단순히 제가 일한 총 시간에 시급 15,000원을 곱하고 3.3%를 공제한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상당 금액의 주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프리랜서처럼 3.3% 사업소득세만 공제되었습니다. (참고: 저는 현재 아버지 직장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라 시간이 걸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일 급여명세서 교부 관하여 여쭤보았으나 급여명세서 Form이 없어 제공 어렵다, 대신 근무 시간 계산해서 쓴 문서는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식사 미제공): 채용 공고에는 `중식 제공`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상 식사 시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문의하자 "밥 줄 의무가 없으나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라는 모욕적인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급도 나쁘지 않고, 매장 분위기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얼굴 붉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업무 중 실수가 잦았던 터라,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가 제 업무 능력을 꼬투리 잡거나 다른 사소한 일로 보복성 주장을 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지 않아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다 만들어뒀을 것 같아 싸울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시작: 올해 8월 말부터
계약 형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채용 공고 및 구두 합의로 15,000원
첫 달(8월분)에는 입사 첫 주라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달 (9월)에는 스케줄에 따라 매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했으며, 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9월분 급여는, 단순히 제가 일한 총 시간에 시급 15,000원을 곱하고 3.3%를 공제한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상당 금액의 주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프리랜서처럼 3.3% 사업소득세만 공제되었습니다. (참고: 저는 현재 아버지 직장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라 시간이 걸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일 급여명세서 교부 관하여 여쭤보았으나 급여명세서 Form이 없어 제공 어렵다, 대신 근무 시간 계산해서 쓴 문서는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식사 미제공): 채용 공고에는 `중식 제공`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상 식사 시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문의하자 "밥 줄 의무가 없으나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라는 모욕적인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솔직히 시급도 나쁘지 않고, 매장 분위기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얼굴 붉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업무 중 실수가 잦았던 터라,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가 제 업무 능력을 꼬투리 잡거나 다른 사소한 일로 보복성 주장을 할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지 않아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다 만들어뒀을 것 같아 싸울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5:15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시간이 중식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중식 미제공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시간이 중식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중식 미제공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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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1.5자체가 주휴수당까지 포함때려서 계산한듯 식대도 뭐 법적문제야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