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 및 업체변경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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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la8**3
2025-10-02 22: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근무중입니다. 저는 요번년도 말에 계약이 종료되고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올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새로운 업체가 와서 저에게 근무 요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업체와 계약만료여도 상관이 있나요? 그리구 제가 현재 업체랑 사이가 별로 안좋은데 영향이 있을까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5:0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업체가 근무를 요청하는 점과 현재 근무 중인 업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새로운 업체가 근무를 요청하는 점과 현재 근무 중인 업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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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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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가 바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어요. 대신 연봉을 2배 부르고 확실히 짤리세요. 2배 준다면 그냥 다니세요. 그렇게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