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민등록번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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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6551**5
2025-10-02 22:11
1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정상 알바를 그만두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한달 넘게 못받다 받았습니다. 그 후 전 사장님께서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요구하시는데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알바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고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꼭 제공해야할 필요는 없는거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4:41
소득신고를 위해서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같음
    2025-10-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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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 해야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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