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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24**4
2025-10-02 17: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 후 일하던 사람입니다
135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사측 실수로 10만원을 덜 송금했는데 제가 문의하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다음 달에 나머지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장 이달 생활이 급해서 이달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이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135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사측 실수로 10만원을 덜 송금했는데 제가 문의하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다음 달에 나머지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장 이달 생활이 급해서 이달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이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4:37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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