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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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807**3
2025-10-02 16: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서 4시간 일하면 30분이 무조건 법으로 정해진 휴게라 하셔서 휴게를 합니다. 하지만 일터에 도착하자마자 휴게 주는 게 대다수 입니다. 휴게는 일을 하는 사이에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님 없다고 오자마자 휴게 주고 4시간 근무하지도 않는데 손님 없는 거 같으면 휴게를 주셔서 의도가 뻔히 보이네요 오자마자 휴게 줄 거면 30분 늦게 부르던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4:31
알고 계시는대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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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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