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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45**5
2025-10-02 16: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월 27일 토요일 근무 후 채칼이 손끝이 절단되어 병원 하루 입원 후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때문에 산채신청을 위하여 사장님과 연락해보니 제가 3.3%로 세금을 내고 따로 보험을 신청하지않아 산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현재 메가커피 파트타이머로 주 1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치료비 뿐만아니라 일을 못한 날에 해당하는 알바비도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9월 27일 토요일 근무 후 채칼이 손끝이 절단되어 병원 하루 입원 후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때문에 산채신청을 위하여 사장님과 연락해보니 제가 3.3%로 세금을 내고 따로 보험을 신청하지않아 산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현재 메가커피 파트타이머로 주 1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치료비 뿐만아니라 일을 못한 날에 해당하는 알바비도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4:25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되면 요양승인기간 동안에는 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되면 요양승인기간 동안에는 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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