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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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YYYYY
2025-10-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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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미 해고된지 14일이 넘었고 급여일도 지났는데
아직도 급여 입금이 안되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서는 넣어뒀으나 아직 진행된건 없습니다
현재 급여미지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잔는 계속 시간만 끌다가 근로감독관 배정되고,감독관이 사업자에게 연락했을때 사업자는 그냥 급여 지급하면 끝인가요? 급여를 늦게 지급한부분에대해선 불이익는 없는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급여 달라고 문자를 2번정도 보냈으나 답장조차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10 14:18
임금을 지급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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