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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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5-10-02 13: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 4월 15일에 입사하고 9월30일부로 퇴사를했는데 1년 이상 근로하면 연차15개가 나와요 퇴사 전까지 연차를 7개 소진해서 8개가 남았는데요
연차수당이 597,710원이 나왔어요 이게 맞게 산정된거 맞을까요?연봉은 세전 3,120이에요
연차수당이 597,710원이 나왔어요 이게 맞게 산정된거 맞을까요?연봉은 세전 3,120이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2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제시 된 내용에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단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제시 된 내용에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단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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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차수당 계산이 잘못됐어요. 간단 계산해도69만원인데. 회계할때 계산한 방법 알려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