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위반.....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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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96**2
2025-10-02 11:36
8
460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근무로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 휴식시간없는 식당에서 7시간근무중입니다
연월차수당없고...주6일근무 매주월요일휴무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근무를 했는데 바쁜집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고용주와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최저시급 위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근무상 혹시 노동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2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에 급여 관련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판단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없이 야간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따라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덧붙여, 휴게없이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8
  • 첫댓글
    같음
    2025-10-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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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300만원인거죠? 상시근로자5인 사업장 아니면 오히려 많이 주는겁니다. 최저에 주휴따지면 대충 12,000원 이고 이걸 하루7시간에 26일 곱하면 2,184,000원 나오네요

  • NV_27484**3
    2025-10-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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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일하시면 휴식시간을 30분 주는게 맞긴해요 하지만 7시간을 일하면 출근하자마자 손님이 꽉 차진안을거예요 손님이 많지않을때 쉬고있지않나요 그걸 사장님은 쉬고있다는걸로 생각하시는걸로 보여요 한번 더 사장님이랑 조율 해보고 안돼시면 다른일 찿으시길.

  • dlwnsgh**9
    2025-10-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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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이면 글쓴님 계산방식으로 하면 더 적게 받아요 더적게 급여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장님에게 질르세요 ㅋ

  • nai**2
    2025-10-0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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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고만큼만 주는듯 한데요

  • 일하러가
    2025-10-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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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10030원×7시간 =70,210원 심야수당 10030원×0.5×7시간=35,105원 하루일급 70,210+35,105 = 105,315원 기본 105,315×26일 = 2,738,190원 주차 10030원×7시간×4주 = 280,840원 월차 10030원×7시간 = 70,210원 2,738,190+280,840+70,210 = ₩3,089,240원 최소 3,089,240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랑 월차를 법정 (기본하루8시간 )으로 계산하면 월차가 80,240원이고 주차가 80,240원×4주=320,960원 나오거든요. 2,738,190원+320,960원+80,240원= 3,139,390원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3,089,240원~ 3,139,390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 일하러가
    2025-10-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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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 없다고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 없는거도 불법이고요. 쉬는 시간없이 7시간을 매주6일이나 일하셨으니 겁나 힘드셨겠네요.

  • NV_49195**6
    2025-10-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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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가 손님없을때 쉬었지 않냐라고 하면 그건 최근 판례상 쉬는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야간 근로는 주간근로의 최소 1.5배를 줘야하는 관례가 있어요. 법적으론 없구요.

  • NV_41295**3
    2025-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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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수당 및 연월차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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