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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im4**1
2025-10-02 10:55
1
17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86,8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회사계약서에 2025년 법정공휴일이 9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025년에는 법정공휴일이 최소 12일이라고 나와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한 법정공휴일을 토대로 추가수당 달라거해도되나요(참고로 전 스케줄근무자입니다)

2: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든 안하든 휴일근로수당이 9027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2번있는날은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이 아닌날에도 돈을 줬으니 돈을 추가로 줄 의무가 없다고 할시에는 어떻게해야하나여(스케줄근무자입니다)


3:추석연휴 다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기준 법정공휴일에 일하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데 대체휴일하루만 부여하면 끝인가여? 거기서 추가수당은 원래 안붙어도되는지랑
전 10월중순에 퇴사를해 대체휴무를 못받을텐데 돈으로 더 줘야하는게 맞나요? 만약돈으로 받을시 그냥 주휴포함된 일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4:5월달 대체휴일이 하나만들어왔는데요 근로자의날(유급휴일으로 근로기준법의 연차규정을 적용한다고 계약에 기재)도 있고 어린이날도있어 어린이날을 법정공휴일로 대체휴일 하나 준거 같은데 기존 포괄임금제에 제시돼있던 월급이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근로자의날이랑 어린이날 둘다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2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근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연봉을 산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휴일근로 수당을 연봉에 반영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바, 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 보다 휴일근로시간이 많다면 추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상휴가로 보이는 바,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가치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무시 보상휴가는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무시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날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명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없는 경우 적어도 근무일 전날에는 휴일대체를 통보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9195**6
    2025-10-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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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대체 근무하시면 일단 1.5배는 받아야해요. 다른날 휴가로 쓰라고 해도 0.5배는 돈을 주고 쉬라고 해야해요. 아무튼 그런 사소한것 하나 못지키는 회사는 다니지 마세요. 휴일까지 나가서 일할 정도의 글쓴이면 더 좋은 회사에서 더좋은 대우받으면서 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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