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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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215**8
2025-10-02 10: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끝나고 1시간 휴게인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9월에 결근한적도 없는데 주휴가 27.2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계산이 나오나요? 제 계산으로는 32가 나와야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2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바,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을 충분히 적시하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주휴일수에 따라 일소정근로시간이 8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하여 34.76 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바,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을 충분히 적시하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주휴일수에 따라 일소정근로시간이 8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하여 34.76 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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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달력을 보니 9월달이 3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듯 한데 9월1일부터 일을 했다면 뭐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 한데 8월부터 근무 하셨다면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따지는게 맞아요. 회사가 양아치네요. 그런곳에 오래 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