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식대에 포함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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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131**2
2025-10-02 10: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달 가량 일 했고요. 수습으로 일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 뒀습니다. 점장님께 주휴 포함 1달 일 한 내역을 계산해서 보내드리니 주휴는 식대로 들어간다고 지급 안된다고 하셔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려봐요ㅡ
주 6일 하루 8~10시간 일했거든요. 한 주에 넘어가는 시간이 48시간에서 많게는 67시간 되는 주가 있는데도 이거 주휴 못 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정규직도 아녔는데 3.3 공제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거 맞나요?
주 6일 하루 8~10시간 일했거든요. 한 주에 넘어가는 시간이 48시간에서 많게는 67시간 되는 주가 있는데도 이거 주휴 못 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정규직도 아녔는데 3.3 공제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2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는 기본급 내지 주휴수당이라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온전한 주휴수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한 금액이 적정한 주휴수당 금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는 기본급 내지 주휴수당이라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온전한 주휴수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한 금액이 적정한 주휴수당 금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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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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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규직 아니어도 세금은 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