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 식대가 포함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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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84**5
2025-10-01 19: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동네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알바몬에서 지원 당시 공고에는 월급 210만원 게재 되어있어 지원했고 합격하여 첫 출근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주5일 하루9시간근무 1시간 휴게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주휴 포함 월급만 2,094,440원
인걸로 아는데 식대가 월급에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식대 포함 하여 월급을 210만원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식대 포함하여 2,194,440원을 요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규직 월급제 인데도 수습기간 90% 지급 가능한가요?
알바몬에서 지원 당시 공고에는 월급 210만원 게재 되어있어 지원했고 합격하여 첫 출근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주5일 하루9시간근무 1시간 휴게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주휴 포함 월급만 2,094,440원
인걸로 아는데 식대가 월급에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식대 포함 하여 월급을 210만원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식대 포함하여 2,194,440원을 요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규직 월급제 인데도 수습기간 90% 지급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부터 식대는 100%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부당한 계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 외의 종사하는 경우 3개월 범위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부터 식대는 100%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부당한 계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 외의 종사하는 경우 3개월 범위로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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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식대가 월급에 포함이 안된다는거임 월급만 놓고 보면 식대는 월급에 포함되면 안됨 그러면 월급 200인데 최저시급 위반이라는거지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식대는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님 막말로 저렇게 줘도 상관없음 식비빼도 최저는 지킨거에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1년이상)를 작성하셨으면 3개월까지 수습기간 인정됩니다. 그외는 불법인데.. 이게 보통 말하기 꺼려지죠 그걸 노리는거고요 금방 그만두는 친구들 때문에 그러는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