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줄 근무 회사의 스케줄 사전공유 안해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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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ownsl
2025-10-01 19:20
0
1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포함 스케줄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10월 스케줄을 9/30일 알려주었고 그마저도 확정이 아니라 변동 가능성 있으니 개인스케줄 잡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
팀장은 스케줄근무 회사라 스케줄을 미리 공유하지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2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 가능하나 무조건 일방에 의한 근로시간 변경이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고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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