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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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l3**4
2025-10-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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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일 20시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시간당 10030원 받고 있습니다
한주에 시급으로 따졌을때 200600원 받고 있고
플러스 주휴수당으로 40120원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총 240,720원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주휴수당이 하루치 임금이여서 50150원을 받아야 한다는 분이 있고 40120으로 받아야한다는 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뭐가 맞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2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을 5로 나우어 산정하는 바, 주20시간 근무시 주4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올바른 계산법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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