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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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urlov**l
2025-10-01 13:08
2
116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만두기전에 제가 그만둔다고말했는데 다시 일하고싶다했고

일주일 더 일해보고 같이있는직원이 오케이하면 다니라고했다가
그얘기한다음날 그냥 다른직장알아보라고하셨구
그렇게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지원받는게있어서안해준다고하는데 저는 신청하거싶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41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29223**7
    2025-10-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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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취직해서 일하세요

  • 딩딩이
    2025-10-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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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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