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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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urlov**l
2025-10-01 13:0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그만두기전에 제가 그만둔다고말했는데 다시 일하고싶다했고
일주일 더 일해보고 같이있는직원이 오케이하면 다니라고했다가
그얘기한다음날 그냥 다른직장알아보라고하셨구
그렇게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지원받는게있어서안해준다고하는데 저는 신청하거싶거든요
일주일 더 일해보고 같이있는직원이 오케이하면 다니라고했다가
그얘기한다음날 그냥 다른직장알아보라고하셨구
그렇게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지원받는게있어서안해준다고하는데 저는 신청하거싶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41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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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빨리 취직해서 일하세요
회사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