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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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59**2
2025-10-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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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 전 면접 때 주휴수당 안주는데 괜찮냐해서 괜찮다 동의하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매장측 보관용만 써서 제 보관용은 못 쓰고 못 받았어요.

하루에 10시간 씩 주 5일 근무했고 지금은 퇴사 상태입니다.
두달 근무 했는데 두달 치 주휴수당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4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관련 출퇴근자료 등을 입증하셔서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 산정기간인 1주 간 근로관계 유지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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