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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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98**0
2025-09-30 19: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틀은 8시간 이틀은 6시간 근무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한주정도는 12시간 근무도 있고 한주에 대타로 근무한것도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도대체 주휴수당 계산하는 정확한 계산법이 뭔가요?
그리고 제가 한주정도는 12시간 근무도 있고 한주에 대타로 근무한것도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도대체 주휴수당 계산하는 정확한 계산법이 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3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주휴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주휴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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