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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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91**6
2025-09-30 19:05
3
17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다닌 알바에서 전화로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저에대한 안좋은 말 주변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고 얘기 다해놓고 30일 유예기간 줄테니 고민해라 이러는데 저는 화나서 안한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거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이럴땐 그냥 넘어가야하는 상황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같음
    2025-10-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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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노무사님이 말하신거처럼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사하실거면 관련자료 미리 모으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한달치 월급 받아가는게 베스트네요

  • 같음
    2025-10-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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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자세히 보니 사업주가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쓴거 같기도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 급여 타먹으세요

  • KA_35091**6
    2025-10-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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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화상으로 유예 기간 말했을때 안한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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