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사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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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91**6
2025-09-30 19: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다닌 알바에서 전화로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저에대한 안좋은 말 주변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고 얘기 다해놓고 30일 유예기간 줄테니 고민해라 이러는데 저는 화나서 안한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거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이럴땐 그냥 넘어가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래놓고 저에대한 안좋은 말 주변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고 얘기 다해놓고 30일 유예기간 줄테니 고민해라 이러는데 저는 화나서 안한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거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이럴땐 그냥 넘어가야하는 상황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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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에 노무사님이 말하신거처럼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사하실거면 관련자료 미리 모으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한달치 월급 받아가는게 베스트네요
좀더 자세히 보니 사업주가 퇴직금 주기 싫어서 머리쓴거 같기도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 급여 타먹으세요
제가 전화상으로 유예 기간 말했을때 안한다고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