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아침에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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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749**2
2025-09-30 19:0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창고형 약국이라 물건 상품 진열하는 일이라 본래는 8월 30일부터 근무 시작이었는데 리모델링 안됐다고 9월 3일부터 하기로 했고,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일하는거에요.
본래는 1시부터 8시까지 하는 오후조였지만 13일부터 오전조로 가달라는 말에 9시부터 4시까지 하는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오후조는 세전 210이고, 오전조는 세전 200입니다. 그냥...쿠팡처럼 비슷하더라고요. 계속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런거였는데...그냥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런거도 아니고 사장님한테도 뭔가 싫은 소리 들은적 없이 오히려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오래 잘 다녀야겠다 싶었는데 29일 30일 이렇게 월화라서 쉬는날이었고, 화요일인 오늘 30일 아침에 갑자기 9월까지만 하자고 정말 뭐 이유도 안 말하고 바로 그냥 통보식으로 말하면서 월급은 10월 15일에 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이거 부당해고로 신청이 되나요?
본래는 1시부터 8시까지 하는 오후조였지만 13일부터 오전조로 가달라는 말에 9시부터 4시까지 하는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오후조는 세전 210이고, 오전조는 세전 200입니다. 그냥...쿠팡처럼 비슷하더라고요. 계속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런거였는데...그냥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그런거도 아니고 사장님한테도 뭔가 싫은 소리 들은적 없이 오히려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오래 잘 다녀야겠다 싶었는데 29일 30일 이렇게 월화라서 쉬는날이었고, 화요일인 오늘 30일 아침에 갑자기 9월까지만 하자고 정말 뭐 이유도 안 말하고 바로 그냥 통보식으로 말하면서 월급은 10월 15일에 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이거 부당해고로 신청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3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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