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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89**7
2025-09-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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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근로조건은 목·금요일 13시~19시 (하루 6시간, 주 12시간)**으로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실제로는 **평일 내내(월금) 14시~19시, 하루 5시간, 주 25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된 스케줄대로 일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주 2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장님은 세금을 9.32% 넘게 공제한 금액만 주고 계십니다. 아르바이트생도 9.32% 정도의 세금이 원래 떼이는 게 맞는 건지요? (보통 3.3%만 떼는 줄 알았습니다.)
3. 제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법적으로 맞게 계산된 것인지, 혹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대로하다가 이번 2달 반정도를 알바를 하다 보니 혹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근로조건이 됩니다.

2. 근로소득세이므로, 3.3% 공제하는 게 불법입니다.

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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