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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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사
2025-09-30 16: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30,0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06.02~2025.12.09
초단기시간제근무 일 3시간 근무하여 주 15시간인데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하는걸까요?
최저시급 100,30원 * 3시간
초단기시간제근무 일 3시간 근무하여 주 15시간인데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하는걸까요?
최저시급 100,30원 * 3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35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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