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가공휴일 급여와 예비군 급여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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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이
2025-09-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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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 17시~21시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8월18일부터 근무시작하였고 중간에 19,20,21 일 은 동원훈련으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고지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한달 씩 작성한다고해서 8.18~9.18 작성하였고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로 근로계약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15일단위로 끊는다고합니다. 예시 8.15~9.15일 까지 근무한 것을 9.25 급여로 주는겁니다. 4대보험은 드는 것이고..

예비군 급여로 물어보니까 파트타임은 공가로 처리해서 무급이라고 하네요 ..?? 제가 찾아보니까 유급이 맞다고 하고 뭐가맞나요 ?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수입니다

추가로 10월에 연휴가 많은데 개천절이나 국가공휴일 은 출근 안할거라고 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하나요 ? 유급으로 처리하나요 ???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

만약에 국가공휴일 근무한것으로 치면 10월6일 ~10월10일 에서 6,7, 9는 출근안해도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3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예비군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유급으로 쳐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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