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 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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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10**0
2025-09-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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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10월까지만 근무하려하는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주 21시간씩 월화수 근무 예정이고 마지막 주는 27,28,29 삼일 근무할 것같습니다.
이렇게되면 29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게 될 것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따로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0-01 13:3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중도퇴사의 경우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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