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기전 작년공휴일 수당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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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06**1
2025-09-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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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 있구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어 있는데 . 혹시 받을 수있을까요?
휴가 및 휴일
1) `갑`은 `을`에게 유급휴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서면합의에 따라 사규에 명시한 유급휴일 이외의 국경일,공휴일,하기휴가와 대체할 수있다. 3)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해의 있다.
12월 31 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면 공휴일에 일하면 공휴수당아니면 대체휴무를 받을수 있는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여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30 13:35
포괄임금제(정확하게는 포괄임금제가 아니지만..)에 공휴일 부분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만약 별도로 공휴일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3년이내에는 청구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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