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가공휴일 유급?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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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이
2025-09-30 08: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국가공휴일은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계산할때 포함시켜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제거해서 계산하나요???
근무하면 1.5배
안하면 원래 시급으로 받는거 맞나요?
주휴수당계산할때 포함시켜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제거해서 계산하나요???
근무하면 1.5배
안하면 원래 시급으로 받는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30 13:34
주휴수당 계산할때 공휴일을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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