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요일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910**0
2025-09-29 23:05
0
31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 3월에 수목금 마감 알바로 채용되어 8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월화 마감 알바를 하시던분이 개인사정으로 금요일 근무를 원한다하여 월화수목 총 4일 마감근무가 가능하냐 물어보셔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주 4일 근무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여 9월 한달동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금요일 마감 근무를 하시는분께서(원래는 월화마검 근무셨던 분) 수요일로 요일 변경을 원하신다 변경 가능하냐 물어보셨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능하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알바분이 근무를 그만둔다하면 목금 알바를 구해야하니 다시 주 3일 근무로 변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주 3일 근무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지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해고예고수당 외에도 제가 받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꺼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30 13:31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