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온/야간 물류 동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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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yes1**5
2025-09-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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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물류와 상온물류가 동시에 와서 뭐부터 정리 할까하다가... 상온은 김밥 버거 도시락 종류 먼저하고 야간 물류 먼저 정리했습니다. 매장이 작아서요.... 야간 근무자랑 같이 결국 정리했는데 상온 다른거 먼저 안한거 점장이 뭐라 한소리하면 그냥 죄송하다하면되나요?? 예전에 다른데서 해고당한 기억때문에 트라우마가 도진건가요?? 그만두면 도망자로 밖에 안보일까요?? 제가 adhd 환자라 더 심한건가요?? 지금 안좋은 생각까지 할정도로 힘들어서요.... 군대에서 일병때 병장한테 갈굼당한 기억때문에 더 그런거 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30 13:32
질책의 내용이나 방식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면 직장내괴롭힘을 의심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립시 회사이 인사부서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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