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요구 뒤 말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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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18**4
2025-09-29 19:44
0
17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는데 그때서야 가게측이 말 바꾸며 그럼 한달 더 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동의하든 거부하든 해고예고수당 청구 효력은 사라지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30 13:30
상대방의 동의없는 해고철회는 무효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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