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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259**8
2025-09-29 15: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하는 직장에서 추석때도 근무를 원하시길래 처음에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는 말과 함께 추석 때 대타 근무자가 구해진다면 계속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대타 근무자를 빠른 시일 내에 구해주신다고 하셔서 계속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제 시간에 일할 다른 근무자를 구하는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대타 근무자를 구해주신다 하셔서 추석 때만 빼고 계속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말도 없이 그런 공고를 올리시고 이번 달까지만 하는 게 확정났습니다. 카톡으로도 이번 달까지 하는 거냐 여쭈어봤는데 읽고 답장도 안 하셔요. 근무한지는 4개월 다 돼갑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 너무 당황스러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30 13:28
해고가 성립할지여부가 쟁점사항인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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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꺼면서..나는 그런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사장에게 알려줘서 그런 사람 쳐내려고 하니..이제 억울하다고...사장 입장에선 당신이 개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