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식사미제공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092**9
2025-09-29 15:14
4
9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시 파라바게트 주말에 일하는데 사장님이 식사제공은하지않고 파리바게트 빵만 제공했습니다.
그전에 파리바게트 송우리점 근무한 알바생은 빵도 제공받지못한채 일하고있다고합니다.

파리바게트송우리점이고 당시 일하는알바생은 교대로일해 평일,주말, 오전오후 나뉘어지며 사장은 여,남자분,파티쉐분해서 최소5인이상입니다.

현재 근무하고있지않으나 식사제공을 하지않은
하루 8시간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식사시간대에 식사제공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안에 관리가필요한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falt**a
    2025-09-29 16:28
    신고하기
    차단하기

    빵이라도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불법취급하다니 세상 참

  • KA_44407**0
    2025-09-29 17:37
    신고하기
    차단하기

    요즘 빵부스러기 조차 안주는곳이 더 많아요..

  • NV_29223**7
    2025-10-01 15:31
    신고하기
    차단하기

    식사제공은 의무가 아닙니다. 뭘 드렇게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호의로 직원들 영화를 보여주면 점심도 안사준다고 지랄하고 아부튼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지. 거지근성은 안 없어 집니다

  • 같음
    2025-10-02 15:20
    신고하기
    차단하기

    식사관련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아님 주는거에 감사해야함 그리고 상시5인도 대표자들은 빼고 계산이라 5인이하 사업장일겁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