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수당 미지급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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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674**9
2025-09-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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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행사기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 7시간으로 매일 일 할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는 행사이고 유류세를 포함한 3~9일의 임금은 121000원이고 그 외의 날짜는 100000원 입니다. 근데 공휴일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딱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계산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공휴일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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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8674**9
    2025-09-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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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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