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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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2025-09-29 14:06
0
4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무기간이 짧았어서 업무에 많이 미숙한 감이 있었습니다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할 경우 최대한 모든걸 설명해주고 인수인계 해드리긴했지만 인수인계가 부족하고 잘 못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퇴사후에 책임을 물 수 있나요? 그냥 카페이긴 합니다
연락이와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질적으로 손해 등의 문제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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