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규어, 굿즈샵 매장관리 알바는 단순노무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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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073**4
2025-09-29 1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F4비자 소유자인데, 외국인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보니 F4비자 소유자의 경우 대분류 9번(단순노무직)에 해당되는 직종만 아니면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피규어샵에서 매장 관리(주 업무 캐셔)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사항은 피규어샵 매장의 실제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매장과 외국인출입국사무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사항은 피규어샵 매장의 실제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매장과 외국인출입국사무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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