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주일 단기 근무 주휴수당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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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30**2
2025-09-29 11: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알바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4시간+연장 8시간으로 총 32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일주일 미만 계약이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1주 미만이라 주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관련 법 조항과 정확한 근거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미만 근무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주휴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주 미만 근무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주휴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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