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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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03**2
2025-09-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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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22, 23, 25 일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9.22~23 일한 후 25일에 변동상황이 생겼다며 문자로 3차례정도 대기해달라고 말만 하고 결국 아무런 확답 없이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9-29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하는 사유가 회사의 사유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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